남동구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지난 10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과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기타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대상사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과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 건축허가 및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행위허가 신청 등 모두 7개 사무다.
사전심사 청구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 민원가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사전심사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내용에는 민원인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와 수수료, 불가의 경우 사유와 가능한 대안제시를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기대심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