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내 종합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인감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망자 유가족이 사망신고 전 대리발급을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 받아 친인척간의 재산분쟁 및 부정발급에 따른 수사의뢰가 종종 있어왔다.
시는 이에 관내 100병상 이상인 병원에 협조를 구해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발급과 민원총괄관에 사망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했다. 민원총괄관은 사망사실을 병원으로부터 통보 받으면 사망자의 주소지별로 읍면동에 재 통보 해 인감발급 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망자통보 시스템으로 인해 사망자의 인감 허위발급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