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부는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보유 비율이 전체 재고주택의 20%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까지 민간건설회사를 통해 공급해 온 임대주택도 5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것으로 완전한 임대주택으로는 볼 수 없어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의 인기를 점점 늘어 한국에서의 부동산 개념도 투자에서 점차 실거주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인 서울 소재 서울숲아이파크는 110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고 다른 임대주택들도 평균 30~40%이상의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역행한 임대주택을 배재한 소형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건은 건설업체들이 사후관리 등으로 추가적인 관리 등을 해야하는 부담뿐 아니라 재건축 지역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과의 빈부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반 셀러리맨이 10년 이상을 모아도 내 집을 장만하기 힘든 열악한 우리나라 부동산 환경속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축소는 서민들의 주거환경불안과 집값상승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집값이 떨어지는 악재로만 보는 지역이기주의보다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안정부터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