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을 필요한 곳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택지의 개발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자는 기존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현장의 우량수목에 대해 전량 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중구 운서동 2810번지 등 9개소 6만6천285㎡에 나무은행제도를 운영, 해송 등 1만4천361본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을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인천시 녹지정책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어 수목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등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나무은행 장소를 군·구별 추가로 1개소를 지정,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늘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키로 했으며 시민이 수목을 기증할 경우 공원이나 녹지대에 바로 정식,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