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5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Bs) 관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과 시행으로 기 설치된 관리대상 기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까지 신고된 관리대상기기는 모두 1천700여건이다.
관리대상기기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안정기, 방전코일 등)를 사용, 관리하는 소유주로 신규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상반기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 기기에 대한 신고여부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며 “관련법이 제정,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주께서는 빠른 시일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의 경우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다염화비페닐(PCBs)농도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 기한내에 PCBs농도 분석을 하지 못하면 PCBs 분석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