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자공해 의무화 차량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특정경유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등이다. 지원범위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나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최소 76만원~최대 745만원)이다. 스타렉스 등 DOC 소형승합차량은 76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령 7년 이상인 차량의 조기 폐차 시에도 보조금(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잔존가액의 80%)을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가스 수시단속이 각각 3년간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의 최대 70%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