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말 시행에 들어가고 5월초부터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1일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5천원 단위로 자유 불입할 수 있다.
단 월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2년미만 3.5%, 2년이상 4.5%가 적용되고 납입횟수도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체·선납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규모 선택은 민영주택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천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택규모를 선택 후 변경하려면 현행 예·부금과 동일하게 2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초에 출시되도록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