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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택지조성원가 부풀려

감사원 남양주 별내지구에 부적정 통보
급수량 늘려 상수도부담금에 반영 산정

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조성과 관련, 인구증가를 감안해 기존 계획급수량에 여유를 둔다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실시계획상의 급수량을 늘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 택지조성 원가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 사업본부(이하 토공) 2006년 12월 1일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509만1천 ㎡)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토공은 이후 2007년 5월 28일 택지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거쳐 이 지구의 조성원가(최종사업비 4조 5천395억여 원)를 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인구증가를 감안해 기존 계획급수량에 여유를 둔다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실시계획상의 급수량 보다 늘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 조성원가에 반영한 후 2007년 5월 28일 별내지구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했다.

때문에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38억여 원(㎡당 1천666원20)만큼 상승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토공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를 잘못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 과다하게 산출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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