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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동도급 49% 상향조정

하도급 비율 등 도의회 가결… 도내 건설사 환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주액 최대 6300억 ↑전망

경기도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자 도내 건설업체들이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0%에서 49%, 지역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이상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토록 하고 지역공동도급비율을 49%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50%이상,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의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 건설업계 수주액이 최대 6천3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 조례 통과 소식에 대해 경건련 창립 이후 8개 회원단체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이뤄졌다고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건련 유주현 회장은 “도내 발주 물량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폭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환경이 좋아진 만큼 건설업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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