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5일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위반 등)로 A업체 회장 L(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6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D업체와 인천, 부산, 대구지사에서 투자를 미끼로 K(61)씨 등 440명으로부터 총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구좌당 110만원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10주 뒤에 1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