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고진섭)가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오는 2010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부터 기존 겸직금지 대상 외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겸직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 또는 법령에 겸임이 금지된 직에 대해서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시의회에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된 표준서식과 조례 표준안이 통보 되는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표결시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