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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복지용 의자 전시용 전락

시행 1개월 사용지침 미비 효용성 논란
직원들… 고객·관리자 눈치보며 부담

 


“의자가 있어 물론 편해진 점도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명씩 고객이 다녀가는 식품코너 등 계산대 직원들은 눈치가 보여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판매원과 계산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산대에 의자를 비치하고 있지만 복지용 의자가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자 사용과 관련, 확실한 지침이 없는데다 직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고객 눈치보기에 급급해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9일 대형유통매장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63개 전 점포에 1230여개 계산대 직원들이 모두 앉아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롯데마트 천천점의 경우 의자가 매장에 들어온 날인 지난달 10일부터 배치,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식품코너 매장 대부분의 직원들은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직원 A씨는 “손님들이 비교적 적은 1층 매장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하 식품코너 계산원들은 눈치가 보여 대부분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구나 계산대에 비치된 의자는 높이가 너무 낮다보니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도 지난달 16일 점포 계산대에 의자를 설치,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서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의자를 아예 뒤쪽으로 빼놓고 일하는 직원도 있었다.

홈플러스 직원 B씨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형태로 돼 있어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수시로 앉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객 및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 서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어떻게 의자에 앉아 근무하라는 식의 지침은 없지만 계산원들이 고객들의 눈치보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비치된 의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77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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