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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訴 비용회수 앞장…남양주 전담직원이 처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시가 승소한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승소로 확정된 소송에 대해 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동안 소송비용 회수업무가 부진했다.

시는 이에 징수과 체납세 징수(회수) 전담 직원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세 징수 전담 직원이 회수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승소건이 있는 부서는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자료를 소송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징수과에서도 소송비용 회수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기획예산과로 통보하게 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미회수액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건 5천879만원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 전담직원을 활용해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 나섬으로서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 ▲지속적 관리 용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소송비용 회수를 통한 시민의 재원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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