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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오해

 

요즘 TV를 보면 민간보험사의 홈쇼핑 개인의료보험상품 관련 상업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상품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중에 분쟁으로 발전하기 일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 일색이어서 보험료와 보험금 간의 관계가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품에 대해 무지한 보험소비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보험사의 약관이나 상품안내서는 사실상 계약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보험상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도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보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상품구입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지금, 이러한 광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료보험상품은 마치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이 있어서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가입자 부담은 약 35%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35%마저도 개인의료보험이 다 보장하지 않으며 출산, 치질 등의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해 실제 보장율은 전체 진료비의 20%를 넘지 않는다.

둘째, 대다수의 보험상품은 1억원까지 입원비를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입원환자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이 약 90% 수준이다.

1억원 초과는 유전성질환자를 포함해 40명 수준으로 유전성질환자들은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입원진료비 1억원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틀림없다.

셋째,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는 광고도 실제로는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과거 5년 이내에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은 가입거부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 사실상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이를 속이고 가입하더라도 추후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령인 어르신들도 무진단 가입할 수 있다는 광고상품도 아무런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약서를 근거로 심사도 하고, 필요하면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해 과거 질병력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를 높이기도 하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낮추기도 한다.

넷째, 일부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생활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에 대해 매 1일당 입원진료비 3만원만을 지급할 뿐이다.

또 건강한 젊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상품도 실제 보험료 수준은 성별, 연령별, 만기 환급유무 및 환급율, 상품종류 등에 따라 보험료 수준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

이렇듯 잘못된 상품정보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보험상품을 표준화해 상품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가격 대비 효용성이 뛰어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보험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과 비교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광고내용도 규제해야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보장함으로서 건강보험체계를 완결하는 차원 높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선진국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개인의료보험이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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