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 받는다.
22일 건설업계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조례 개정일인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일반 유상 거래의 주택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취득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취득한 경우 총 세액이 675만원에서 287만5천원으로 387만5천원이 줄게 된다.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3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시·도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 여파로 경기도 등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일부 아파트 미분양 계약자들은 조례 통과날짜만 기다리다 잔금을 못내 입주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회 일정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조례 공포가 지연되면서 미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21일부터 잔금을 내고 취득하는 미분양 계약자에게는 차질없이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확인받아야 한다.
경기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315호에 이르고 이들 미분양주택의 총분양금만해도 13조 2천800억 원으로 나타나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