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가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6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요, 유통단계별 영업자의 이력관리 요령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위해 축산물 안전에 대한인식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통단계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역 김회순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축산물 등급제도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은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등급, 도축장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 + 무선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발생시에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인 남양주축협에 신고하도록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의 영업자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