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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행세 귀금속 훔친 남자 둘 덜미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여자로 행세하며 귀금속을 사겠다며 귀금속업자에게 접근, 수억원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남편 역할을 한 K(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40분쯤 귀금속도매업자 K(46)씨에게 ‘현금 6억원이 준비됐으니 귀금속을 가져오라’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로 유인한 뒤 업자 K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금괴 1㎏ 등 2억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P 씨는 여장을 한 채 귀부인으로 행세, 안산지역 생활체육회에서 수개월 동안 활동하며 귀금속도매업자 K씨 부부와 친분을 맺은 뒤 재테크를 위해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씨가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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