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와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해 5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 금리로 6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이 총 6천300억원으로 확대돼 약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지난 4월말까지 1만8천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