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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영업자 연대보증 완화

경영 무관한 배우자 친족 등 제외…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의 자격 대상이 크게 완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다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눠갖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작년 7월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들이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작년 말 현재 471조4천억 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천억 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천억 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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