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상정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현택)에서 부결됐다.
이에따라 남양주도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태시범주거단지조성사업’과 ‘뉴비전센터’ 등이 자칫 차질을 빚을 우려를 안게됐다.
지난 22일 시의회(의장 공명식)는 9일간의 의회일정을 마치고 제1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중에 상임위별로 모두 16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이중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4건은 원안가결했다.
부결된 상정안은 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행정재산 231필지 2천162억원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현물출자 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 125필지 1천841억원의 종합운동장·공원·주차장 등은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현물출자는 부당하다는 처분지시에 따라 이 부분만 시로 환원하기 위해 상정했다.
그러나, 산건위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 외인 321억원의 잔여재산까지 환원하라며 시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
산건위 김현택 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 현물 출자해준 금액 중 85%의 감자가 이뤄진다면 남양주도시공사가 본래 계획했던 사업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당초 현물 출자한 재산 전부에 대해 환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 이런 절차가 선행된 후 향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된 후에 추가 현물출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지를 모아서 이 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만 받았을 뿐”이라며 “당초 잡종재산이었고 언제든지 용도폐지가 가능한 잔여재산 321억원은 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상정안을 계속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모두 환원을 하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출자절차를 밟아야 돼 행정낭비와 시간소모가 많이 발생한다”며 “감사원 지적 부분만 환원하면 될 텐데 모두 환원을 했다”며 시의회의 부결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