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중앙지법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르웨이 선주사인 송가는 진세조선이 선박 한 척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 신한은행에 선수금 환급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송가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메리츠화재에 RG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메리츠화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선박업체가 선박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신 선수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이다. 은행은 보험사를 통해 RG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서울지법에 접수한 소송은 2주 정도 후 우리 측에 전달될 것”이라며 “현재 법적인 대응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세조선은 현재 워크아웃이 중단된 상태로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유사 소송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