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묘지 부지 불법 거래 의혹(본지 5월28일 1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사능공동묘지(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 55번지)에는 매장 신고도 안된 묘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에 여러 묘가 조성됐으나 매장 신고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신고한 단 1건에 불과하다.
관련 법에는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매장 신고를 하도록돼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매장 신고건도 이처럼 미미하지만 매장 미신고와 관련해 시에서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이와관련 진건읍 J팀장은 “2006년 3월부터 매장 및 개장신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내 4곳의 공동묘지에서 매장 신고를 해 온 것은 불과 5건 미만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이는 묘지연고자들 대부분이 매장신고에 관한 관련 법 등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묘지 연고자가 매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사망신고시 민원 창구 직원이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와 허가를 함께 하도록 철저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능공동묘지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한 주민 A모씨는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와 매장신고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주민이 시유지인 묘지 부지를 불법으로 거래해도 시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능공동묘지의 경우 5천851㎡에 445기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공동묘지경계석’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묘지가 조성돼 있다.
이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관렵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와관련해 남양주시에서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