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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제한 폐지” 안될말

전문건설업계,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 반발
건설협 경기도회 “포괄보증제도 등 문제 많아”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의지를 비쳤으며 종합건설업계도 전문건설업계 측이 반대하는 쟁점내용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포괄지급보증제 등 다른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1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1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뇌물수수, 입찰담합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덤핑입찰을 막기 위한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하도급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또 1차 뇌물수수 때는 부당이득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차 입찰담합 때에는 입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1차 위반 뒤 동일 사안을 3년내 다시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대상 공사중 일정낙찰율 미만공사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토록 하는 포괄보증제도도 시행된다.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건설업체간 영업범위 제한을 없애면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전문공사만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시공 전문성도 없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면 불법·위장하도급 조장, 불필요한 다단계 확대, 부실공사 우려 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합건설사 다수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조항 중 뇌물수수, 입찰담합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덤핑입찰을 막기 위한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포괄지급보증제는 원도급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뇌물수수와 입찰담합 재위반시 퇴출되는 2진 아웃제는 건설업 관행상 하청업체 등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뇌물수수 등을 인지하지 못한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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