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수협의회(회장 남호기 교수)는 지난 2일 조진혁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이 여야국회의원 65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한 법안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후 인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인천대 교수협의회장 남기호 교수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의한 법안은 인천대가 시에 제출한 ‘학교안’으로 인천대 구성원과의 협의를 일체 거부하며 밀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손질해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학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계획일 뿐이며, 인천대의 국립화를 빙자해 기존의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사전 준비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인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인천대법인화 법안은 대학 법인 이사회 9명 가운데 학내 인사는 총장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