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 자격증 불법대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자 정부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112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30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조항에도 불구,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돼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를 위한 권한·기준·과태료 규정신설, 국가기술자격 운영범위 설정,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일방적 시험 면제 규정 삭제,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 확대 등이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검정업무 관계자들의 비밀엄수 의무 신설 등이 마련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자격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