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별내면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시설과 관련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대표 김갑두, 이하 시민모임)에서 위법 요소가 있다며 시민공청회를 제안했다.
4일 시민모임은 (본지 6월4일 17면 보도) 입법예고중인 조례안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위법요소 및 반대이유를 각각 제시하고 자신들이 수정한 조례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남양주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민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도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이 불법행정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의 조례안은 예상했던 대로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들어 내놓고 있었고, 그동안 남양주시가 지역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조차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례안이 공포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사항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 공무원 참여 배제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수정 필요를 들면서 ▲매립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용량 명시화와 ▲주민감시제도의 운영에 대한 명시화를 추가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주민지원사업은 내년 선거이후에 검토하겠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고 공청회는 아직 계획이 없다. 또 시민모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여론수렴을 마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