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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기신고 유흥업자 기소

“빌린 돈 갚은 뒤 뺏겼다” 고소… 채권자 수첩에 덜미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충우 부장검사, 김중 주임검사)는 빌린 돈을 갚은 뒤 채권자에게 속아 빼았겼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죄)로 유흥업소 업주 K(여.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4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S씨로 부터 빌린 4억원 중 2억원을 갚아 놓고도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S씨의 말에 속아 편취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S씨가 채권을 메모해 둔 수첩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씨가 S씨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필적 감정을 의뢰, 이 메모가 K씨의 필적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수사에 있어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사회 신뢰를 해쳐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사법신뢰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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