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해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 방식으로 바뀌고 반기납부 대상도 기존 10인 이하 사업자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실시한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올해부터 이같이 변경하고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상반기(1~6월)에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1년에 2회로 줄인 제도다. 반기납부 제도는 올해 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턴 원천세를 반기납과 매월납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천명의 사업자들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