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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불법거래 꿈틀

양도세 절감위해 미등기 전매·다운계약서 작성 부추겨
적발시 과태료 부과·탈세액 추징 등 처벌

판교신도시에 미등기 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편법 거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 일대 아파트들이 시세보다 1~2억원 가량 낮게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분양가에 3~4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웃돈이 많이 붙다보니 양도세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매매 조건으로 내건 매도자들이 종종 있다”며 “이 경우 거래가에서 1억~2억원 정도는 낮춰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주가 임박한 중대형 아파트 중에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미등기 전매도 이뤄지고 있다.

거래 방식은 매도 계약 맺은 후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납부하고 향후 전매가 가능해지면 분양권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판교 중대형은 2006년 11월에 분양 계약이 이뤄져 3년 뒤인 오는 11월이면 등기를 하지 않고도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판교 신도시 내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휴먼시아 어울림’(7월 입주)과 ‘휴먼시아 푸르지오’(10월 입주) 중대형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등기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11월에 팔면 입주 기한이 자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양도세를 줄일수 있고 취득세, 등록세도 내지 않아 등기 후 파는 것보다 유리해 매도자들 또한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매도·매수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미등기 전매가 적발될 경우 등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고 다운계약서 역시 양도세 탈세액의 3배가 추징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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