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지방 내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을 완화하고 기업 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 관광레저형은 기존 600㎡에서 440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외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태안, 충주 등 6개 시범사업의 추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의 이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