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8일 중국교포를 국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K(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 교포 H(여·49세)씨 증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브로커 K씨는 중국 여행 중 만나 사귀게 된 H씨를 국내로 초청 같이 살며 돈을 벌게 하고 싶었으나 본인이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초청할 수 없자 지난 2005년 9월 회사동료 J(53)씨 에게 5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부탁 국내에 입국시켜 현재까지 생활케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