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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슈퍼마켓 허가제 도입 난립 차단

정장선 지경위원장 “대기업 진출시 재래시장·골목상권 붕괴”
규제강화 병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SSM)’ 매장 개설 규제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본지 17일자 10면>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장선 위원장은 22일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과 SSM의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 등 대폭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SSM이 7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 재래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및 한나라당이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SSM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허가제로의 전환”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12명 의원은 지난 19일 SSM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300㎡~1천㎡)과 준 대규모점포(1천㎡~3천㎡)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3천㎡ 이상)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정 위원장의 발언과 개정안은 개설등록제를 SSM까지 확대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과는 다른 시각차로, 향후 여야간의 의견충돌 및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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