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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법 농자재 유통 뿌리 뽑는다

부정·불량농약 등 판매업체 57곳 적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를 판매한 업체가 농촌진흥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일부터 4일간 전국 32개 시·군과 공동으로 295개 농자재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58개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고독성 농약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야 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품목명, 판매량 등을 남기지 않은 13개 업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한 11개 업체, 밀수입된 비등록 농약 ‘파클로뷰트라졸’ 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비료의 경우 품질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10개 업체, 유통기간 경과된 비료 판매 업체 6개,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등록 비료를 판매한 5개 업체 등이 단속됐다.

밀수입 농약이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부정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하면 판매업이 바로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취급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해 예방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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