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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제 ‘있으나 마나’

소상공인 제품 공공구매 지자체·공공기관 ‘외면’ 추천의뢰 전무
최저가 입찰제 폐지 않돼 소수기업 독과점도 여전

안산시 소재 광고물 제작 관련 업체인 A사는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 유도되는 소액수의계약제도가 개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접속, 공공기업 납품수주를 시도하려 했으나 A사가 생산하거나 관련된 물품 공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후 A는 한 달이 넘도록 수시로 관련 물품 공시를 확인해 봤으나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소액수의계약제도의 이용을 포기했다.

정부가 일부 업체에 편중된 소액 공공구매 납품제도를 개선하고 영세 중소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소액수의계약제도’가 지차체 등 공공기관들로부터 추천의뢰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 중기청과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협동조합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소액수의계약 추천금액 한도를 기존 2천 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협동조합 추천 업체 수도 기존 2개에서 5개 업체로 확대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홍보부족 및 번거러움 등을 이유로 관련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외면하면서 협동조합 등으로 오는 추천의뢰가 전무한 상황으로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광고물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공물품의 발주를 주관하는 관련 기관들이 추천 업체 수가 기존 2개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어나는 등 번거러움이 발생하면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발주가 각종 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개정된 소액수의계약제도에 최저가 입찰제가 폐지하지 않고 시행돼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인쇄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는 “본 제도는 영세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가 폐지되지 않아 영세한 업체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소수기업 위주의 독과점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이 제도는 시행초기 단계로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 등은 단계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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