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잃어버린 친박연대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됐을 때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제200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지방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박영자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가 이번 결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내면 후순위 후보들의 의석 승계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인 서청원 당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등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승계를 하지 못해 당초 8석에서 5석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친박연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결정으로 결국 사필귀정임을 보여줬다”면서 “관련 법 절차를 거쳐 잃어버린 3석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빠졌던 친박연대는 2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의석 승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에서 똑같은 결정을 이끌어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질 경우 현재 비례대표 후순위자인 김혜성 친박연대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9번), 윤상일 사무부총장(10번), 김 정 ㈜환경포럼 대표이사(11번)등이 대상이 된다.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친박 바람’의 한 축을 이끌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나 총선 직후 ‘공천헌금’ 문제에 이어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의 ‘일괄복당’ 결정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우선 복당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명맥을 이어왔다.
민주당도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다음달 9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해도 후순위자의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는 비례대표 17번인 김진애 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