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9일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성들의 핸드백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K(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30분쯤 안양시 비산동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현금 90만원이 든 N(24·여)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안양 일대에서 지난1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4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손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N씨를 오토바이에 매단채 도주, N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