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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공사비 5배 증액

자체 감사 결과 180여건 시정·주의 조치
하천부지·공유수면 무단점용 20명 변상금 미부과
조안·별내면 CCTV관리·주민등록 관련 업무 소홀

남양주시의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거나 CCTV 관리소홀 및 주민증 관리소홀 등이 밝혀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남양주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와부읍을 비롯한 6개 읍면동과 상하수도관리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와 지식정보도서관 등 9개 부서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시정 72건, 주의 33건의 행정상 처분과 훈계 20건, 주의 6건의 신분상 처분을 했으며 51건에 대해 추징 또는 회수,기타 등으로 5,529만3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감사지적 사례중에는 와부읍에서 시설공사 발주를 하면서 1인 견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율을 95%로 적용해 9백32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와부읍사무소는 이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금액을 당초 계약금액 보다 최소 28%에서 최고 509%까지 증액했으며, 이에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야 할 사업임에도 1인 계약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와부읍사무소는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14명에 대해 변상금 1천1백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공유수면 무단점용자 6명에 대해서도 5백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등도 밝혀졌다.

또, 조안면은 환경감시 및 방범용 CCTV 48개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CCTV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

별내면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즉시 훼손 또는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회수 하지 않았으며,주민등록증 회수대장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부적정했으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소홀과 농업기술센터도 물품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절차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오남읍은 시설공사 법정 보험료 정산을 소홀히 한 것 등이 밝혀졌다.

또 지식정보도서관의 경우 도서 관외대출과 관련해 사후관리가 부적정 했으며 강사소득세 원천징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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