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는 지난 5월 28일 북한강 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총량관리계획의 동부권(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개발인구를 약 14만명 범위내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오는 8월부터 환경부 승인조건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규정으로 1권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숙박업·식품접객업 400㎡이상)에 대해 부하량을 할당해 관리하며, 2권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은 하수처리 내 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한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9,750t을 신·증설하며 관거 개보수를 통해 오염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시 부지면적 1,000㎡이상인 경우 5~10% 범위 내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개설 및 부지면적 10,000㎡이상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9월 ‘남양주시 통합 물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주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총량관리지침을 개정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