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북한강 유역 14만 수용규모 개발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세부안 수립 발표
2012년 화도읍·수동·조안면 일대 시행
1권역내 800㎡ 건물 부하량 할당 관리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5월 28일 북한강 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총량관리계획의 동부권(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개발인구를 약 14만명 범위내로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오는 8월부터 환경부 승인조건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규정으로 1권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숙박업·식품접객업 400㎡이상)에 대해 부하량을 할당해 관리하며, 2권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은 하수처리 내 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한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9,750t을 신·증설하며 관거 개보수를 통해 오염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시 부지면적 1,000㎡이상인 경우 5~10% 범위 내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개설 및 부지면적 10,000㎡이상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9월 ‘남양주시 통합 물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주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총량관리지침을 개정 운영하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