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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유물 구입 바가지 까지… 체면구긴 문화원

남양주 반납해야할 보조금으로 1300만원치 가짜 구입
감정액보다 600만원 초과지급도… 감사원 감사 적발

 

남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문화재 사기범으로부터 가짜 유물을 구입하면서 1천298만원을 사기당하고, 또 다른 매입건과 관련해 600여만원을 바가지 쓴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문화원이 사기당한 1천298만원은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향토사료관 박물관 준비 민속유물 수집 사업’을 위해 받은 보조금 5천만원 중 사업종료일까지 미집행된 예산인데도 반납하지 않은 것이어서 시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문화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6월8일 남양주문화원에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박물관 준비 민속유물 수집사업’을 위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문화원은 2005년 7월29일 시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 4천61만원으로 ‘남양주시 향토사료관’에 전시 및 소장 할 유물 40점을 구입했고 이중에 가짜 유물로 밝혀진 약장 1점과 삼국시대마형토제품 2점, 청동기시대 칼 1점을 구입하는 등 문화재 사기범에게 속아 모두 4점의 가짜 유물을 구입하면서 1천298만원을 지출했다.

문화원은 또, 감정평가액 20만원인 청자양각대접과 백상감청자대접을 각각 40만원에, 감정평가액 25만원인 백자주병을 50만원, 역시 감정평가액 10만원인 청자다완을 30만원, 감정평가액 50만원 이하인 청자백상감주병을 250만원, 100만원으로 감정평가된 청화백자용충은 460만원에 각각 구입하는 등 모두 6점을 감정평가액보다 645만원을 더 주고 구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30일 남양주시에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요구를 했으며 시는 문화원에 통보했고 문화원은 2차례에 걸쳐 관련자들로부터 267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문화원은 가짜유물을 판매한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감중에 있는데다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가 판매로 지적된 B씨도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는 등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사실상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 며 “시에서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경감 조치 등은 있을 수 없고,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환수해야 한다”고 밝혀 처리결과 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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