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대리운전 기사를 사칭, 손님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W(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쯤 영통구 영통동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사칭해 K(32)씨에게 접근, 대리운전중 K씨가 잠들자 평택시 진위면 야산으로 차를 몰고가 K씨를 폭행하고 타고 있던 자동차와 현금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W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수원과 용인 일대 16개 회사의 컴퓨터 등 2천1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