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미디어법 등과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처리돼야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국민적인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법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며 “약속을 서로 지키겠다는 기반 위에서 논의해야지 결렬하기 위해 명분 쌓기 용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법만 해도 사회 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며 “단순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 보장과 안정성 확보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