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앞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가 대폭 완화되고 수도계량기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도 줄어들게 된 전망이다.
시는 14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두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미관지구(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에 건축물을 지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5층 또는 연면적 660㎡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도가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심의도 시가 직접 처리하기로 해, 평균 두 달에서 세달 걸리던 심의기간을 한 달 정도로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채광용 창문이 달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인접한 같은 종류 주택과의 수평거리를 종전 3m였던 것을 2m 이상만 되도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시는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도 시민편의 위주로 새롭게 개정했다.
모든 업종의 상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한 점이 가장 괄목할만하고 그동안 공동계량기 사용으로 세대별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잦았던 분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게 된 것이다.
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건물주는 시(맑은물정책과 389-5160)에 수전분리 신청 후 배관시설 공사 및 계량기별도 설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와 함께 수용가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했고 옥내 누수요금 감액기간을 4개월로 확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학교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급수정지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상수도급수조례는 이달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은 “시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섬김의 상수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