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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女신체부위 몰카 40대 영장

군포경찰서는 15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I(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14일 오후 10시쯤 군포시 금정동에 금정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R(29·여)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I씨의 휴대전화에서 또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더 발견돼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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