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초쯤 팔달구 팔달로의 K(26·여)씨가 운영하는 Q금은방에 들어가 104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훔치는 등 수원 일대의 금은방 3곳에서 총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손님을 가장해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주인을 혼란시킨 뒤 귀금속을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