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남한산성이 일부 몰지각한 음식점 업주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으로 진입하는 입구인 옛 광지원매표소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두 곳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계곡에 석축을 쌓고 하상바닥을 정비해 일반하천형태로 바꾸어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5의3 일원에 소재한 모 갈비집과 맞은 편인 중부면 광지원리37의3 일원에 소재한 민물장어집은 지난 15일 포크레인을 동원해 계곡에서 자연석을 채취하고 하상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벌이다 시민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서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이 계곡을 훼손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 도립공원, 특별대책 1권역 등의 법률이 적용돼 개발이나 자연훼손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 3일간에 걸쳐 하상바닥 정비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하천훼손에는 관할관청인 중부면에서 콘크리트보 유실로 인한 수혜복구작업이라는 명목으로 포크레인까지 지원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도 위법사항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 중부면사무소 직원 박석중 씨는 본보의 취재에 대해서도 계곡 양면에 쌓여 있는 석축과 자연석 채취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 위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포크레인 사용료까지 긴급수해복구 지원비로 지급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신고자 김 모씨는 “친구들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감상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하천훼손 현장을 목격했다”며 “참고 넘기려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