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 시설 설치조례안’을 부결시켰던(본보 20일자 16면) 한나라당 시의원 5명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군포시의회가 지역 국회위원 친위대인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성명 발표를 보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명성명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김대중정부의 계획을 시작으로 노무현정부에서 확정돼 현재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시 군포시민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꾸준히 반대해 왔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밎 중앙정부에 확장을 반대해 줄 것을 부탁해 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상정된 ‘유통업무설비에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안’의 불가이유는 지방차치법(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어 군포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규제법 제4조 제3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군포시의회가 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된다면 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제 172 조의 규정에 의해 제의 요구 관계가 성립되고 최악에 경우 대법원에 제소되어 법률적인 책임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례할수 있기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군포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정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이경환 의장(한나라당)이 지난 6일 군포시장, 국토해양부장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의견요청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오는 9월 정기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지만 끝내 민주당 김판수 의원이 7월 회기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만약 지금에 사태가 민주당 군포시 책임자인 김부겸 의원에 친위대 역할이었다면 군포시의회는 김부겸 의원에 친위대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군포시민을 위한 교통대란을 군포시에서 통제할 법적근거를 법률에 위임해준다면 군포시의회는 즉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