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가평군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섬김 행정을 실현해 온 허가과 서태원, 이효범씨등 4명과 설악면사무소 이주원씨등 5명을 상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은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 30일이내인 132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건당 최소 5일에서 최대13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왔다.
이들 공무원들은 개발행위허가,소하천공사,산림경영계획인가, 지하수개발등 유기한 민원771건을 처리하면서 4,549일을 단축해왔다.
특히 군은 보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신뢰도 향상은 물론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왔다.
뿐만아니라 일일2회의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일일 민원조정자체 심의회운영 민원부서에 전용차량을 배치하느등 스피드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 월례조회 석상에서 군수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주어지고 산업시찰 우선권이 주어진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스피드행정을 실현해하고자 132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시책이다.
반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겪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한편 군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제가 속도와 섬김중시의 민원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보다더 빠른 업무추진으로 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