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이후 총 26건의 불법운영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방문·전화·서면 접수와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부교육청 1건, 동부교육청 24건, 서부교육청 1건 등 총 26건이 신고돼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교육청에 집중된 학원불법 운영 신고 접수 건을 신속·처리해 학원의 준법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들에게 동부교육청을 지원토록 지시했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원 단속보조요원을 추가로 채용해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행위,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 불법 편법 행위가 근절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