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다음 해인 1962년 1월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한국마사회법을 제정, 공포했다.
한국마사회법의 제정은 해방 이후 18년 만에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마사회령과 결별하고 한국경마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이미 1949년 9월29일 농림부의 인가로 시행체의 명칭을 조선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로 바꾸었으나,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해 급조한 조선마사회령은 그대로 남아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 한국경마의 기본법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법은 1961년 가을부터 군사정권이 낡은 법률을 일소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이 해 12월 농림부가 기초해 법제처에 회부했고 1962년 1월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과, 20일 정부가 공포했다.
전문 51조로 제정된 한국마사회법은 당초 52조로 만들어졌으나 최고회의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해산조항이 삭제되었다.
구태여 해산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마사회법에는 지금도 해산조항이 없는데, 청산 시에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법은 조선마사회령과 1942년 폐지된 조선경마령을 기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치고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구 법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목적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마사회령에는 ‘국방 및 산업 상 필요한 마자원의 확보’가 설립목적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군마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대에 이 표현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다.
대신 오늘까지 이어지는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의 진흥, 축산의 발전’이란 문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또 마사회임원의 결격 사유에 마주와 공무원, 정치인을 추가, 시행체 운영과 경마 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손보전준비금과 특별적립금제를 신설해 사업부진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