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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개정안 싸고 대립각

전공노-수수료 인상 등 농민 부담가중 재검토 요구
농진청-입법화 상태로 노조 우려한 사태 발생안해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과 관련, 본래의 사업외에 추가사업을 지정코자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공고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농촌진흥청지부가 ‘농민 부담 가중 및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공노 농진청지부에 따르면 농진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 기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과 ‘종자·종묘 증식’에 대한 업무를 폐지시켰다.

이에 전공노 농진청지부는 농업용 기자재 검정업무의 경우 농진청이 양질의 서비스를 농민 및 농산업체에 제공, 고객만족도가 높아 법인화 할 필요성이 없는 데다 장기적으로 수익구조 개선 압력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으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5대 작물은 국립종자원에서 증식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고 기타작물의 증식 및 보급의 경우 민간단체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용화재단이 이 업무를 맡는 것은 오히려 역할 분담이 확실치 않아 현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종자·종묘 사고 발생의 경우 기술적·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공노 농진청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출범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는 농진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수익사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결국 분석수수료 등 인상으로 이어져 농민의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또 종자·종묘 증식의 보급과 관련, 실용화재단을 거칠 경우 현 체계와 혼선을 초래해 오히려 실용화가 늦어 질 수 있어 내·외부의 의견 수렴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홍영호 사무관은 “수수료 인상과 기술이전 등은 이미 입법화 돼 있는 상태로 농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우려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선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등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 특허등록 및 실용화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뿐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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